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탄 시기 (문단 편집) === 12월 31일 저녁에 거행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전례일은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이다. 그러나 주일과 대축일의 거행은 이미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한다. >---- >대축일은 주요 전례일에 속하며, 그 경축은 전날 제1 저녁 기도부터 시작한다. >----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3항과 11항. [[https://missale.cbck.or.kr/Ebook|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되는 미사는 그 축일 미사에 지시된 모든 것을 그대로 거행하여야 한다. >---- >'미사 거행에 관하여', [[https://missa.cbck.or.kr/LiturgyInfo|『전례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이름 그대로 대축일 등급을 가지며, 전날인 12월 31일은 그보다 한참 낮은 등급인 성탄 팔일 축제 제7일이다. 따라서 전날인 12월 31일 저녁부터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설령 12월 31일이 주일, 곧,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라 할지라도 이날 저녁부터는 상위 등급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전례]]를 거행해야 한다. 한국 교구에서 신자들의 1월 1일 일정을 배려하고자 12월 31일 저녁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는 성당이 몇 군데 있으며, 모두 위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3항과 11항에 근거를 둔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부 성당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는 이름으로 12월 31일 저녁에 미사를 거행하면서 정작 대축일 대신 12월 31일의 고유문과 독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1월 1일 대축일 미사가 아닌 12월 31일 미사를 한 셈이다. 마치 보통 때의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때 그 주일의 고유문과 독서를 사용하지 않고 토요일 평일 미사의 것을 사용한 셈이다. 만일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한다면 그건 의무 축일 미사에 참례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사목자가 12월 31일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하고자 한다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의 고유문과 독서를 온전히 활용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